大韓癌韓醫學會
- 1994년 10월 7일 제정
- 1997년 3월 14일 개정
- 1999년 6월 27일 개정
- 2005년 2월 27일 개정
- 2008년 3월 20일 개정
- 2014년 3월 08일 개정
- 2017년 1월 14일 개정
- 2019년 5월 20일 개정
- 2020년 1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대한암한의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Traditional Oncology (KATO)라 표기한다.
제 2조 (설립근거)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정관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3조 (목적)
본 학회는 중앙회 정관이 정하는 바 목적 사업에 따른 한의학 암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한의학 암 분야 및 관련된 학문의 연구
- 한의학 암 분야 도서의 수집 및 간행
- 한의학 암 분야 학술지 발간 및 학술교류
- 기타 한의학 암 분야와 관련된 활동
제 5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 6 조 (단체표장의 사용)
- (학회 표장)
본회는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본회 소속 정회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다.
-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 본회의 정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정회원은 본회에서 정하여진 표장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부기 또는 변경을 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 (표장의 적정한 사용)
- 본회 정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표장 이외의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회회원이 본회의 표장에 부기 또는 변경을 가하여 사용한 때에는 본회는 그 적정하지 아니한 표장사용에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하도록 경고를 발하고, 경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회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회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기타 사유로 본회 표장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본회의 표장을 사용하여 본회 또는 본회에 소속된 다른 회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는 명예회복 및 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양도의 금지)
본회 정회원이 본회 표장이 표시된 한방의료 시설·기기 등을 정회원의 자격 없는 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정회원의 자격 없는 자에 본회 표장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본회 표장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에는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2장 회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조직하며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 취득자로서 정규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명예회원: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인 자로서 한의학 암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한의학 암 연구 및 치료에 공헌하는 자
제 7조 (회원 절차)
명예회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본 학회 회원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 연회비,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 한다.
- 본 학회의 학술대외와 각종 집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 본 학회가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9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 회원이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회칙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 학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자
- 기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3장 임원
제 10조 (임원 구성)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5명 이내
- 이사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1명
- 학회평의원
제 11조 (임원 임기)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이사, 학회 평의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조 (임원 직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총무, 재무, 편집, 학술, 정보통신, 교육, 홍보, 국제교류, 보험, 법제, 기획, 대외, 행정 등의 각종 회무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학회평의원은 평의원총회의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고문과 자문위원)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위촉한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4장 이사회
제 15조 (이사회 종류)
본 학회는 이사회 및 분과 위원회를 둔다.
- 이사회는 사업별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업무분장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회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 17조 (이사회 의결)
-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2분의 1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위임)
- 이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치 못할 때에는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 위임은 1인에게 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에게 한 위임은 무효로 한다.
-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모든 이사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제 18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 제 4조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중앙회에 건의할 사항 및 중앙회에서 위임된 사항
- 회칙 개정 및 제규정 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9조 (각종 회의의 질서유지)
각종 회의의 진행 중 회칙에 위반하여 회무의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의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발언의 취소, 발언의 정지 또는 회의장으로부터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0조 (위원회 구성 및 업무)
회장은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임원중에서 1인을 의장으로 하는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편집위원회 : 학술지의 발간 사업 및 학회지 게재 논문 심의
- 학술위원회 : 학술 대회의 개최 및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위원회 : 인터넷,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 전산 관련 업무 수행
- 교육위원회 : 회원 교육 및 기타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 홍보위원회 : 학회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 수행
- 국제위원회 : 국제 학술 사업 수행
- 보험제도위원회 : 보험 관계 업무 및 회칙 개정과 심의, 법률 및 제도 심의
- 총무재무위원회 : 회무의 총괄실무 및 재정을 관리
- 특별위원회 : 학회 특별 사업과 연구 수행
제 21조 (위원회 구성 및 의결사항)
- 회장은 본회의 회무를 위하여 담당 이사의 추천으로 정회원 가운데 11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정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위임)
- 위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치 못할 때에는 다른 위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 위임은 1인에게 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에게 한 위임은 무효로 한다.
-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총회
제 22조 (총회 종류)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3조 (총회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소집공고는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4조 (총회의결 및 보고)
-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모든 총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 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본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본 학회 회칙 개정 및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
제 26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 년 회비 및 부담금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 27조 (재정이용)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 28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에서 같은 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하고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
제 29조 (구성)
-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서기를 둘 수 있다.
제 30조 (임무)
-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간사는 학회 등 각종 회의에 서기로 하며, 회의록과 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 유지한다.
부칙
제 1조
본 학회의 회칙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3조
본 회칙은 1994년 10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제 4조
본 회칙은 1997년 3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제 5조
본 회칙은 1999년 6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제 6조
본 회칙은 2005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 7조
본 회칙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
본 회칙은 201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9조
본 회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10조
본 회칙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11조
본 회칙은 202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