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안내

편집위원회규정

  • 1995년 1월 4일 제정
  • 2007년 3월 20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암한의학회에서 회칙 제 4조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학회지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와 권역별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15명내외로 하며 효율적인 편집업무의 처리를 위해 수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임명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자격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제한한다.

제5조 임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학회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제논문 수 및 게재순서, 게재료 등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위촉에 관한 사항
  3. 논문투고규정, 편집규정,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부칙

본 규정은 1995년도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