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대한암한의학회에서 회칙 제 4조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학회지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와 권역별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15명내외로 하며 효율적인 편집업무의 처리를 위해 수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제한한다.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 규정은 1995년도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