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1월 4일 제정
- 2007년 3월 20일 개정
- 2010년 4월 27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암한의학회 (이하 ‘본 학회’라 칭함)에서 회칙 제 4조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게재원칙
게재하기 위해 투고된 원고는 2명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한 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 및 심사
-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4조 심사기준
1.논문체제에 대한 평가 50점
- 서론 (주제확정) 10점
- 연구과제의 본질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였는가를 본다.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징이 설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취급하고자 하는 논제의 연구목적을 간결하고도 충분하게 소개하였는지 검토한다.
-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본론 또는 재료 및 방법 10점
- 적절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였는지에 대한 검토와 기존의 실험실습의 결과를 자료로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일정한 이론에 기초를 둔 논제에의 접근 방법인지를 검토한다.
- 특수한 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을 한다거나 특이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용된 실험자료에 대한 설명과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밝혔는지 본다.
- 실험조건이나 조사대상 등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기사항을 명확히 밝혔는지를 검토한다.
- 자료분석 또는 결과
-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토의를 거쳐 연구과제의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 적절하여 연구의 특성 창의성 및 논이성이 잘 표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여러 각도로 분석하였는지, 검토 해석이 적절한지를 살펴본다.
- 문헌고찰 10점
- 비슷한 문제들을 다른 연구자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었는지에 대한 언급을 살펴본다.
- 결론도출 10점
- 수집된 자료와 자료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해답이 적절하게 유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연구의 전체윤곽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요약인지를 살펴본다.
2. 논문의 기본요건에 대한 평가 50점
- 확실성 6점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다.
- 얻어진 연구결과를 기초로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토한다.
- 독창성 6점 : 새로운 내용으로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해석이 논문에서는 요구된다.
- 객관성 6점 : 논문이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의존하여 서술되어야 한다.
- 공평성 6점 : 논문 집필자는 자기 주장에 집착한 나머지 편견이나 감정 또는 선입감에 사로 잡혀서 일반성을 이탈하거나 특정한 학설에 편향하여 다른 학설을 몰가치하다고 단정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비록 여러다른 이설(異說)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논문을 진리를 밝히는 수단으로서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나 학설을 공평하게 평가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성실한 자세 그것이어야 한다.
- 치밀성 6점 : 자료의 수집과 실험과정이 치밀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정확성 5점 : 추리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정확하여야 한다(통계자료, 인용, 사람이름, 책이름, 논문제목 등).
- 윤리성 5점 : 연구윤리규정에 맞게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사실 그대로 서술하여야 하고 남의 주장이나 학설을 자기 것처럼 발표해서는 안 된다.
- 검증성 5점 : 논문의 내용이 필요하다면 누구에 의해서든지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논증의 근거, 자료의 출처, 연구과정과 방법, 주제에의 접근방식, 현실상황과의 관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 용이성 5점 : 쉬운 문장으로 간결 명확해야 하면서 설득력이 있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제5조 심사절차
- 투고원문 접수
- 논문이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부적합한 경우 게재 불가)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에게 논문 전달
- 심사보고서 접수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 결정
- 심사결과 수정제의를 저자에게 발송
- 수정본 접수 (수정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게재불가)
- 최종심사결과 저자에 통보
- 논문편집 및 발행 배포
제6조 심사결과 및 게재여부
-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 심사는 논문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별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각을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게재가”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게재가”일 경우에만 논문을 게재한다. 단, 심사결과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수정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편집 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5년도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도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