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투고자의 자격은 대한암한의학회 (이하 ‘본 학회’라 칭함)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지에는 한의학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단신보고 등을 게재한다.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전재할 수 없다..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제작 전까지 논문접수처로 입금 원료하여야 한다(단, 증례보고에 한하여 심사료를 면제한다). 도안료, 특수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별책 제작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를 원고 표지에 주서하고,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증례기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본지는 연 1회(12월 말일)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원고는 심사용 원고와 게재용 원고로 나눈다.
심사용 원고는 A4(210×297㎜) 백색 용지에 상하좌우에 최소한 2.5㎝(1인치)씩에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하여 용지 한쪽 면에만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한다. 전체 원고를 모두 2열 간격(double space)으로 가로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한다. 원고는 1부, 그리고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제작한 복사본 2부 등 3부를 제출한다.
심사 완료 후 게재하기로 채택된 원고는 전자형태(디스켓)로 제출하며, A4크기에 전체 원고를 모두 2열 간격으로 가로쓰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하며, 워드프로세서는 가능한 한 “한글과 컴퓨터사”의 ‘글’을 사용한다. 이때, 1)디스켓에 저장된 논문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출력물 2부를 A4 백색 용지의 한쪽 면만 사용하여 제출하며, 2)디스켓에는 마지막으로 손질한 최종판 원고만을 넣어야 하고, 3)파일을 명확히 명명하여야 하며, 4)파일 형태와 이름을 쓴 딱지를 디스켓에 붙여야 한다.
원고의 분량은 A4(210×297㎜)백색 용지로 15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s),참고문헌(reference), 표·그림(table & figure), 그림 설명(legends)의 순으로 하며(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예외) 본문은 제목,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
표제지에는 1)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2)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 소속기관, 3)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4)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 등(전화, Fax, E-mail 주소 포함)을 적으며, 국문 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 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公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1)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한다. 초록에는 영(국)문으로 제목, 저자명(이름-성의 순서로), 소속기관명, 초록내용을 기제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400자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며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 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하며 한약처방명이나 경혈명일 때는 중국어 발음을 괄호안에 병기한다.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방법은 실험동물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을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의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그림(Figure)·표(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Table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 ++, ‡‡. Table 및 Figure는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그림(Figure)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그림은 전문 도안으로 선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하며 후면에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저자명,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모든 그림의 제목, 설명 등은 별도 면에 한꺼번에 기재한다.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공저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영문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한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수는 원자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양식은 Vancouver group이 제시한 대로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일반적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한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주목적인 있다. 원고는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하고 그림 밑 사진은 4장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
한의사의 일반적 관심사항이나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특정 추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을 의로받아 집필되는 부문으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관하여 청탁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