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안내

윤리규정

  • 2007년 3월 20일 제정
  • 2009년 2월 12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암한의학회 (이하 ‘본 학회’라 칭함) 회원 및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이하 학회지’라 칭함)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 (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 논문집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 (이하 ‘저자’라 칭함)에게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회원 및 저자와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를 통해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윤리규정 준수 및 동의
  1. 회원은 연구윤리 규정의 발효 시 본 윤리규정에 대한 준수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 및 저자는 학회지의 논문투고시 저자점검에 서약함으로써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조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연구참여자의 일반 윤리
  1.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본 학회 회칙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모든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고 “약사법”,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룰”에 근거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ㆍ과정ㆍ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 과정ㆍ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 등의 중복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출판(multiple publication)”이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내용이란 재료(또는 대상)의 50%이상과 방법이 같은 것을 말한다.
  7.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란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참고>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며 허용 및 권장된다.
    1.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함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함.
    3.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함.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5.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함.
  8.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칭함)라 함은 자신의 기여가 없는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9.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아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
  1.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 위원회’라 칭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보된 사실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이사회에서 최종결정된 내용은 2주내에 제보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3.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
    4.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한 사항
제9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에게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비윤리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2.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3. 논문투고 금지
    4. 학술대회 발표금지
    5. 연구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2.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도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