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3월 20일 제정
- 2009년 2월 12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암한의학회 (이하 ‘본 학회’라 칭함) 회원 및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이하 학회지’라 칭함)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 (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 논문집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 (이하 ‘저자’라 칭함)에게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회원 및 저자와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를 통해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윤리규정 준수 및 동의
- 회원은 연구윤리 규정의 발효 시 본 윤리규정에 대한 준수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 및 저자는 학회지의 논문투고시 저자점검에 서약함으로써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조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연구참여자의 일반 윤리
-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본 학회 회칙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모든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고 “약사법”,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룰”에 근거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ㆍ과정ㆍ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 과정ㆍ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료 등의 중복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출판(multiple publication)”이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내용이란 재료(또는 대상)의 50%이상과 방법이 같은 것을 말한다.
-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란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참고>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며 허용 및 권장된다.
-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함
-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함.
-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함.
-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함.
-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칭함)라 함은 자신의 기여가 없는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아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
-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 위원회’라 칭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보된 사실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이사회에서 최종결정된 내용은 2주내에 제보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
-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한 사항
제9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에게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비윤리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논문투고 금지
- 학술대회 발표금지
- 연구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의 통보
- 기타 적절한 조치
-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도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