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6년 우수회원학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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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90회 작성일 16-03-06 10:03본문
한의기능영양학회·모유수유한의학회, 한의학회 정회원 인준 | ||||||
한의학회 평의회 개최, 한의보험의학회 회원학회 인준 취소 등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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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기능영양학회와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가 대한한의학회 정회원학회로 인준 받았다. 반면, 한의보험의학회는 3년 연속 학회지 미제출과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학회 인준이 취소됐다. 이로써 한의학회는 총 42개의 회원학회를 갖게 됐다. 또한, 대한동의병리학회는 한의병리학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23~24일 양일간 더케이호텔 서울 한강홀에서 제4회 평의회 및 임원 아카데미를 개최, 회원학회 인준 및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평의회에서는 회원학회 인준 신청에 대한 최종 심의와 운영이 미비한 회원학회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그 결과, 한의기능영양학회와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는 정회원학회로 인준 받았고, 한의보험의학회는 3년 연속 학회지 미제출과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학회 인준이 취소됐다. 정회원학회 인준이 취소된 한의보험의학회는 5년 동안 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대한한방체열의학회, 맥진학회, 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학회도 학회지 미제출로 경고 조치 됐으며, 소문학회는 2년 연속 학회지 미제출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역시 학회지 미제출로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2월 말까지 학회지 제출을 유예했다. 박성우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회장은 이날 평의회에서 학회지 제출 지연에 대해 소명했다. 박성우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소송이 진행됐고, 1월 14일 최종 선고일이었다”며, “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학회 내부적으로 선고가 끝나는 대로 학회지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나, 재판부가 2월 16일로 선고 기일을 변경하면서 학회지 제출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2월 16일 선고가 끝나는대로 학회지를 제출하겠으니, 징계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고, 평의회에서는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학회지 제출을 2월 말로 유예하되, 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날 평의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우수 회원학회를 선정했다. 우수회원학회로는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침구의학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대한본초학회 ▲한국의사학회 ▲사상체질의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한동의병리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대한의료기공학회 ▲한방비만학회 ▲척추진단교정학회 ▲턱관절균형의학회 ▲대한암한의학회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대한면역약침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등 18개 학회를 선정했다. 이날 평의회에서는 또, 대한동의병리학회가 교육내용의 수준 상향 및 표준화를 위해 한의병리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대해 이견없이 의결했다. 정기총회는 2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의안으로는 ▲의장단 선출의 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다. 출처: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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